반응형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2023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목표인원을 채우지 못 했다고 하니 2024년에는 조건이 완화되어 다시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세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준비했다가 2024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공고되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신청에 대한 메일 안내를 받고 싶다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신청안내 메일 알림>을 설정해 놓고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이 도래했을때 메일로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 안내 메일 신청 방법]
1.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로그인 후, 나의 서울 클릭
2.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로 이동하여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3.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 -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내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
-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19세~만39세 청년 (2023년 기준 1984년생~2004년생)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023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100% = 2,077,892원, 150%=2,077,892 x 1.5 = 3,116,838원)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3,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3,5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4. 신청기간
- 2023.9.5.(화) ~ 9.18.(월) : 마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