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4월 2일부터 전기 이륜차 1,000대의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민간 보급물량 1,000대는 일반 600대(60%), 배달용 300대(30%), 우선순위 100대(10%)로 구성됩니다.
전기 이륜차의 주행 소음은 평균적으로 내연기관 이륜차보다 11.9데시벨 낮아 주거 지역의 소음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연간 30,000km 주행 시 0.98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약 30년 성장한 소나무 100그루가 흡수하는 양에 해당합니다.
구매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대상
구매자는 제조사/수입사와 구매 계약서를 체결한 후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전기 이륜차 제조사 및 수입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전기 이륜차 구매 가격의 잔액만을 제조사 및 수입사에 지불하면 됩니다.
서울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 신청 대상으로 지정되며, 개인은 연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5대, 법인은 최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5대 이상 구매를 원하는 경우 사업 계획서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 종류 및 세부 사항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 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그 외 9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누리집 공고문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보조금 증액 및 조건 변경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배달용 보급 비율을 25%에서 전체 공급량의 30%로 높이며, 국비와 시비를 결합하여 추가 10%의 구매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표준 소형차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2,300만원에서 2,53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도 배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됩니다.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은 연간 약 100만원의 보험료 부담을 감소시켜 배달 종사자가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것을 장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순위 공급 및 취약계층 지원
공급량의 10%는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로 할당되며,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다음으로 낮은 소득 계층), 농민 등에게 정부 보조금액의 추가 20%가 제공됩니다.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시 추가 보조금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발표한 후에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거나 사용 중단한 경우에도 최대 30만원까지 추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정삼모 과장은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주거지역의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교체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가속화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