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혜택 증진
단말기 유통법 폐지는 통신 기업과 유통점 간 보조금에 대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대중에게 저렴한 가격에 모바일 기기를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완전히 폐지될 것입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모든 사람이 불공정한 차별 없이 너무 많은 보조금이 일부 사용자에게만 지불되는 것을 투명하게 만들어주어 모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모바일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낭비되는 보조금 경쟁을 피하고 소비자 복지를 극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2014년에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바일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활발한 보조금 경쟁이 감소함으로써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전반적인 소비자 복지가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들의 통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통신사와 협의하여 중간 요금제를 도입하고 최소 30,000원의 새로운 5G 요금제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시장은 프리미엄 모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사람들의 기기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참여 정책포럼 참가자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한 운영자 간 경쟁의 감소와 유통망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한된 자율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단말기 유통법의 경우 시장 경쟁을 강화하여 소비자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사람들이 저렴한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격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통신 비용을 줄이는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적 계약 할인 제도는 소비자들이 요금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업법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소비자,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