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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나 주말, 휴가철에 여행을 가려고 하면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체증.
하지만 막혀 있는 차 옆을 씽씽 달리는 고속버스와 승합차를 보면 부럽기만 합니다.
나도 저렇게 달리고 싶다는 마음은 교통체증에 시달려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껴봤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 전용차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란?
고속도로의 소통을 원할하게 해서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 근거
- 도로교통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경찰청고시 제2021-1호92021.2.2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0호(2010.12.16)
시행 구간 및 시간
시행 고속도로 | 시행 기간 | 시행 시간 | 시행 구간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평일 | 07:00~21:00 (14시간) | 오산IC (376.4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46.6km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7:00~21:00 (14시간) |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141.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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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 연휴 |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01:00 (1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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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7:00~21:00 (14시간) | 신갈JCT (43.6Km) 부터 호법JCT (70.5Km) 까지 총연장 26.9km |
설날, 추석 연휴 |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01:00 (18시간) |
대상 차종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
- 승용자동차 : 10인승 이하 자동차 - 9인승 승용자동차 : 카니발, 코란도 투리스모
- 승합자동차 : 11인승 이상 자동차 - 그랜드 카니발, 스타리아, 스타렉스
위반 시 범칙금
범칙금 : 6만원(승용차) - 7만원(승합차)
벌점 : 30점
빨리 달리고 싶은 마음은 모든 운전자가 갖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암행 순찰차나 드론으로 감시를 한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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